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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24회 1교시-13 건설기술진흥법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사업과 작성내용 본문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기출문제] 124회 1교시-13 건설기술진흥법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사업과 작성내용

Dreaming Pig 2021. 6.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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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술사공부하면서 좀 힘든 부분중의 하나를 대표하는 문제 같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렇게 바뀐지 얼마 안되는 문제가 잘(?)나오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정도만 알고 있을테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2020.12.10) 소규모사업장도 안전관리계획서가 의무화 되었죠. 사실 공부좀 많이 하시면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었겠지만 저처럼 얼마 안되는 초보는 혼자 찾아서 하기 힘든부분입니다. ㅠㅠ 

   어찌됐던 개정되었으니 잘 알고 숙지해라 그런의미의 문제 같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공부하죠 모....

 

   제일  확실하게 알아둬야할 것은  수립대상공사가 바뀌는 거겠죠. 원래는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나 지하 10m 굴착 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이지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공사 연면적 1000m2 이상 공동주택, 근린시설, 공장 등으로 확대가 되었죠.

 

관련 법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되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대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정도면 서술형 문제로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기본 골격은 안전관리계획서랑 비슷하게 가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용대상범위를 비교해주는 형식으로 서술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제풀이는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복기했습니다.) 라는 의도이니 반대의견이나 전혀 다른 입장지니신 분들이 있으리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언해주시면 모두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공부할때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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