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금융꿀팁] 은행거래 100% 활용법(5) 본문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http://fine/fss/or/kr )
1.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원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은행들은 월세,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특정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자동이체 서비스',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3. 무통장, 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 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전에 은행영업점을 바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택 전세, 매매거래 등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5.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은행들은 타은행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금액이 인쇄되어 발행되는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을 가입한 고객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시 등을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돼지의 생각.🐷
오늘 보여드린 서비스들은 사실 좀 너무 당연한데 굳이 서비스라고 해야하나 싶은 것들이네요. 그리고 활용법이라고 하기엔 대부분 다들 아시는 정도의 내용인듯 싶네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혼자쓰는 통장보다 같이쓰거나 혼자쓰지만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걸 확인할 때 쓰면 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무통장 인출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ATM기에 무통장 인출서비스라는 항목 있는건 아시죠?!! 마지막으로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라고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증명서 보다는 공인인증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거 같네요^^
매년 갱신하는것도 귀찮은데 이런거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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