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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PTP 종목 과세 및 종목 list

Dreaming Pig 2023. 1.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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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팟캐스트나 기사, 뉴스 등을 들으신 분들은 PTP 종목 과세라는 이슈를 들어보셨을 것이다.

한동안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선방하여 많은 분께 구원투수였던 만큼 많은 분이 이 관련 종목에 투자하셨을 듯하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PTP는 금·은·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뜻한다. 아마 원자재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당할 것이다.

과세 대상엔 미국 증시에 원자재·부동산·인프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200여 개인데.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그 리스트는 아래 공유한다.


사실 거래하면 거래세나 양도세 등 당연히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번 과세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A)은 2023년부터 미국 비거주자가 PTP를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다.
차익이 아니고 매도금액 전체에 세금을 떼는 만큼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100만원 투자해서 수익이 10만원 발생했으면 거래세 및 10만원에 대한 양도세 등을 낼 수는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번 과세는 10만원 수익이던, 10만원 손해든 100만원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10%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아마 10% 이하로 수익 나면 거래 시 아예 손해가 나는 구조다. "내국인과의 조세 형상성" 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응책은??
주요 증권사들은 “과세를 피하려면 해당 종목을 연말까지 팔라”고 권장하고 있다.

 “최근 높아진 무위험이자율을 감안할 때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 대응을 권한다”고 했다. “연말 전에 관련 ETF를 정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급하게 매도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가격을 봐 가며 분할매도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증권사에서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관련 종목 투자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대체상품’을 소개했다. 미국에 상장됐지만 대상은 아닌 산업 ETF나 다른 나라에 상장된 ETF·ETN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런 과세 유예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일시적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어쨌든 불안한 걸 싫어하는 주식시장이니 불안한 건 최대한 배제하는 게 낳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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