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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Dreaming Pig 2020. 8.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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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http://fine/fss/or/kr )

 

1.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거래상대방에게 자금 이체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자주 쓰는 계좌)나 ,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즐겨찾기계좌)를 이용해 오류없이 정확히 송금하세요.

출처:https://brunch.co.kr/@banksalad/28

  3)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잘못 송금하였더라도 이체 이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1198&memberNo=4328593

 

2.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1)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반환청구 접수를 하세요.

출처:중앙일보

  2)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 진행시 반드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외사에 문의를 주세요.

 

  3)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돼지의 생각.🐷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해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런 서비스가 자꾸 생기는듯합니다. 특히 지연이체서비스는 3시간동안 어떤 조치를 할수 있으니 소위 골든타임을 만들어서 소생시킬수동 있겠네요 부모님들계좌에 꼭 해야할 서비스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어떤 쇼핑결제등을 할때 저런서비스 걸려있으면 좀 불편할수도 있겠네요.....그럴땐 소비전용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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