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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건설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관련하여

Dreaming Pig 2021. 1.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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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듯이 근로자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사유 라는 항목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한 경우' 가 명시 될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시행하고 계시는 곳도 계시겠지요.

   예전에야 지적받으면 쓰면 그만이겠지만 이젠 사진촬영들으로 증거 만들고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또는 과태료)를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질수도 있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꼭 강제성에 의해서 안전보호구 착용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보호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일부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38(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0(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0(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8조제5, 123조제2, 1323, 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9(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119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32(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32조제1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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