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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map] 안전시설, 무재해운동 본문
지난번에는 안전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안전보호구는 공부를 떠나서 현장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중에 하나라 분명 이것저것 확실하게 숙지하고 가는게 좋겠지요?
이번에 알아볼것도 안전과 직결될수 있는 부분인 "안전시설"과 현재는 폐지(2018년)된 무재해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시설에는 표준안전난간, 안전방망, 낙하/비래 재해방지 설비가 있고 그 외 추락재해에 관련하여 재해원인과 대책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방지설비등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아주 빈번히 설치 되는 시설중하나로 안전난간의 높이 및 중간대, 기둥의 중심간격, 발끝막이등 삽도를 그려가며 확실하게 알아둬야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낙하 비래 재해 방지시설로 낙하물 방지망 같은 시설은 첫단 8m이내 그 이후 2m마다, 설치각도 20~30도 등 설치기준등이 중요하겠죠.
무재해운동은 근로자가 상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 근로자 모두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1979년 부터 실시해왔던 운동입니다. 현재는 폐기되었습니다.
왜 폐기되었나 검색해보니 무재해 운동인증을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부작용등이 생기게 되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의 상이므로 홍보활동에 사용도 가능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PQ단계에서의 반영도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인증을 목표로 무리하게 현장에 무재해를 강요하게 되어 산재가 발생함에도 은폐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째든 이 무재해운동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현재 많이 올려 재해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많은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예전엔 불편하고 귀찬다고 안전장비 잘안차시던 반장님들 근로자분들도 요즘은 무조건 장비착용을 하고 나가시죠.(물론 예외도 있으시지만...😜)
현재는 자율적인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추진기법이 있는데 위험예지훈련, 브레인 스토밍, T.B.M, 5C 운동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혼용하여 사용중이죠. 다음에는 안전교육과 심리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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