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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124회 1교시-8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도기준 및 조도기준 적용 예외 작업장
Dreaming Pig 2021. 6. 10. 09:47흔히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도기준은 다들 쉽게 알고 계십니다. 저역시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은 알고있었었죠. 그런데 분류가 조금 애매해서 현실작업에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구분에 따른 조도가 일반적인 조도기준인데 저기서 초정밀 작업이나 정밀작업등에 대한 분류가 나와있긴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가 좀 애매하다랄까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작업들은 어떻게 나뉘어야 할지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하는 일에 관련된 조도기준은 알고있자해서 터널 관련 조도기준은 검색해봤는데... 위에 표와같이 제시되어있더군요. 일단 이정도 공부한 상황에서 시험은 치뤄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갱내 작업장과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칙에 있네요.
일단 정확한 답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야외작업은 자연조도가 있으니 딱히 조명이 필요없을 것이고 야간작업도 작업에 대한 분류가 의미가 없고 어느정도의 일정한 조도량은 무조건 확보해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딱히 조도기준을 적용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 했던것이죠. 그래서 아래처럼 대제목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물론 아래 내용은 복기내용외에도 몇가지를 더 첨부한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이문제는 조도기준과 적용 예외 작업장(터널, 감광재료 취급작업장)에 대해 아는지를 물어보고 다른 법에서는 어찌 관리하는지를 서술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과 예외 작업장을 서술하고 더불어 KSA 조도기준 같은것도 더불어 설명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문제풀이는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복기했습니다.) 라는 의도이니 반대의견이나 전혀 다른 입장지니신 분들이 있으리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언해주시면 모두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공부할때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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