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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
Dreaming Pig 2023. 1. 25. 16:23아래 포스팅에는 목차와 용어정의만 표기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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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 법령 및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기호
1.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종류
제2장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2.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산출 방법
2.2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산출을 위한 고려사항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작업 프로세스
3.1 해체 작업 프로세스와 관련 법령
3.2 해체 안전작업 절차
3.3 관계자별 주요 역할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단계별 검토사항
4.1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전 체크리스트
4.2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작업 중 체크리스트
4.3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후 체크리스트
[부록]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관련 기준
용어의 정의
가새재 :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 하는 부재.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거푸집 지지대 : 기초 거푸집 상부를 고정시키기 위해 각재나 강관동바리 등의 버팀대를 이용하여 외부 지반에 직접 지지토록 설치하는 지지 구조물.
공사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작성하는 성과품.
동바리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 비계 파이프.
지지대 : 기초 거푸집 하부를 고정시키기 위해 기초 거푸집 외부에 장선, 멍에, 버팀대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장선이나 멍에재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형의 비계 파이프.
설계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단계 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하는 활동으로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설계자 :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 자
쇠지렛대 : Crow Bar, 빠루, 노루발못뽑이라고도 부르는 공구. 해체 작업 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구 로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자재를 간단하게 해체가 가능하며 갈고리 형태의 홈이 장착되어 철거 작업 시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구
신호대 : 일명 ‘시노(Shino)라고 불리우며 길이가 약 30㎝ 정도이며 끝이 가늘고 약간 굽어져 있는 철로 만든 막대로서 볼트 등을 끼울 때 구멍의 위치를 맞추거나 비계를 조립할 때 굵은 철사를 조이기 위 해 사용하는 공구
수평 연결재 :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할 때 높이가 3.5m를 초과할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직각으로 설치하여 수평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강관 파이프 제1장 일반사항 3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암나사 : 파이프 서포트의 지지핀을 밑에서 지지하기 위한 조절 부재
연결핀 :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링을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 유로폼(Wooden-steel Form) : KS(F 8006) 공식 용어로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이라고 하며 콘크리트 거푸 집용 합판을 강제로 보강해서 만든 거푸집 유로폼 연결핀 : 조립 핀(웨지 핀)이라고 불리우며 유로폼끼리 맞닿는 면이나 평 타이 등 기타 부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철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U-헤드 :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조절형 받침대 와이어커터 : 와이어를 절단하는 절단기
장선 : 거푸집 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 잭베이스(Jack Base) : 일명 조절형 받침철물이라고 하며 시스템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
지지핀 : 일명 고정핀(Fixed Pin)이라고도 하며 파이프 서포트의 내관과 외관을 연결시켜 주는 핀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 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 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팀버 브래킷(Timber Bracket) : 일명 동바리 후크라고 하며 유로폼을 시공할 때 폼과 폼사이에 설치되는 멍에재(산승각)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필러(Filler)
동바리 : 필러(Filler)는 동바리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 사이에 끼워 넣는 작은 조각을 의 미하며 주로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한 후에 재하가 있을 경우나 설계기준 강도가 100% 확보되지 않 은 상태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존치하는 동바리
폼 타이(Form Tie) :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해체 정리 작업자 : 해체된 거푸집 등의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자 형틀 거푸집
탈형공 :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자
후크(Hook) : 갈고리 모양으로 된 철물로서 유로폼으로 거푸집 설치 후 변형방지를 위해 외부에 강관 파이프를 걸기위해 사용하는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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