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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침] 탑승설비 부착금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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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관련 안전지침입니다. 장비운전하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 모두 숙지하고계셔야겠지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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