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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침] 안전난간 해체 금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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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스카이라고 불리는 장비이죠. 정식명칭으로는 고소작업대 입니다.
정말 많이쓰이는 장비입니다만 의외로 안전에 대해 허술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스카이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안전난간을 반만 설치하는등 자주볼수 있는 작업이죠.
요즘에는 기사님들이 교육을 많이받으셔서 그런지 초과중량이나 아웃트리거 등 열심히 이행하시지만아직 전면안전난간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자료 참조하시고 안전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고시_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42.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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