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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map] 안전관련법 2 본문
지난시간에는 안전관련법의 전체부분과 공통적으로 알고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reaming-pig.tistory.com/314?category=1100214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시특법이나 건진법에 비해 좀 공부할게 많네요.
일단 산업안전법은 안전관리자나 감독자, 현장소장이나 안전담당자등 어떤 대상들의 책무에 대해서 공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관련된 내요을 심사하는 법도 공부해야하죠.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건강진단등에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KOSHA 와 같은 인증제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책무, 심사, 교육, 검사,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구요. 이와 더불어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합니다. 용어문제에서도 잘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고가야 다른 내용을 이해할때도 도움이 될테니까요~
예를들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또는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하죠. 이는 산안법 제2조2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용어의 정의와 법조항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가면 좋을듯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해, 규정에 의한 각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함께 구성되는 위원외를 말합니다.
다음에는 건진법과 시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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