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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정보공유] 건설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관련하여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듯이 근로자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사유 라는 항목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한 경우' 가 명시 될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시행하고 계시는 곳도 계시겠지요. 예전에야 지적받으면 쓰면 그만이겠지만 이젠 사진촬영들으로 증거 만들고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또는 과태료)를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질수도 있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꼭 강제성에 의해서 안전보호구 착용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보호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일부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2021. 1. 2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