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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호구의 지급 (1)
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듯이 근로자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사유 라는 항목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한 경우' 가 명시 될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시행하고 계시는 곳도 계시겠지요. 예전에야 지적받으면 쓰면 그만이겠지만 이젠 사진촬영들으로 증거 만들고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또는 과태료)를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질수도 있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꼭 강제성에 의해서 안전보호구 착용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보호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일부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2021. 1. 2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