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안전대 (3)
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1.사고사례 1) 사고개황 지상 14.0m 높이의 벤트트러스(교량상판 가설작업대) 해체 작업근로자가 지면으로 추락(부상 1명) 2)사고원인 (직접원인) 해체·분리 시 적정공구를 사용치 않고 인력으로 무리하게 밀어내다 발생 (간접원인) 착용된 안전대와 연결된 생명줄이 직접추락을 저지하였으나 생명줄과 구조물 연결매듭(1줄 8자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 2.재발방지대책 ㅇ 단부측 해체시 작업발판, 2중 안전설비(추락방지망 및 생명줄) 설치와 수직벤트 상하 이동시 등받이 사다리 및 안전블럭 설치 ㅇ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전 점검 후 점검띠 부착 ㅇ 생명줄 결속지지점 고정상태 확인(여유장 30㎝ 확보 및 매듭 끝 U볼트 체결) ㅇ 수평생명줄은 작업자 허리 이상 상부에 설치 ㅇ 휴일작업, 위험작업 등은 ..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듯이 근로자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사유 라는 항목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한 경우' 가 명시 될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시행하고 계시는 곳도 계시겠지요. 예전에야 지적받으면 쓰면 그만이겠지만 이젠 사진촬영들으로 증거 만들고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또는 과태료)를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질수도 있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꼭 강제성에 의해서 안전보호구 착용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보호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일부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