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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작업지침] 탑승설비 부착금지
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관련 안전지침입니다. 장비운전하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 모두 숙지하고계셔야겠지요?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탑승의 제한)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2020. 11. 28. 16:22
[지침,법규] 사다리, 이동식사다리 안전지침
사다리란 비계나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기 곤란한 높은 곳에서의 간단한 작업을 위한 이동이나 재료의 운반 및 통로로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고정사다리는 90도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고 경사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직면으로부터 15도를 초과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는 길이 6m이하의 것을 사용해야하고 다리 벌림은 벽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고,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의 연장길이 확보를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작업지침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2020. 11. 27.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