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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기업 창업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본문
부업을 하기에 앞서 1인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부업을 하기에 꼭 1인기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문제나 규모의 확정성 그리고 신뢰도등을 위해서는 1인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https://dreaming-pig.tistory.com/463
1.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장단점
이번에는 1인기업을 창업하기로 맘은 먹었는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업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기업활동에 과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있는 형태의 기업
2) 법인기업
기업이 법에 따라서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을경우 개인이 모두 책임 저야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개인(대표)이 아닌 법인이라는 법인격이 책임과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사업자가 1억의 사업수익을 벌었다면 오롯이 대표가 가져가겠지만 법인은 법인에서 그 1억을 취하게 되고 대표나 근로자들에게 급여나 수당식으로 분배를 해주겠죠. 아무래도 가져가는 총량이 작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장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책임지고 메꾸던 손해를 보던 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책임을 지기에 대표자나 근로자들은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작은 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큰사업의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세금차이
눈에 띄게 큰차이가 있다면 책임과 세금정도 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기에 책임소재 관련해서 법인이 유리할수 있으며 사업이 클경우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있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만큼 복잡하고 일정 자본금이 필요하는 등 규모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최초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질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래 표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기준, 200억 기준등으로 되어있고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 4600만원등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2억원 이하면 10%인데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 만 초과해도 15%가 넘어가죠. 그래서 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가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유리하게 됩니다.
같은 2억의 수익이 나면 개인사업자는 35%, 법인은 10%가 세금으로 납부되니 법인으로 유도함이 명백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120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나는 소규모 사업은 6%이니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3. 사업자등록시 준비 및 필요서류.
저같은 경우 초기이고 사업규모(부업)가 작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홈텍스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의무이니 사업을 하시려면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도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표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직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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