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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업안전보건법 (5)
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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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2. 도급관련개정사항 3. 건설업 및 위험기계기구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5. 기타 개정 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책임주체에 대한내용이나 벌칙, 벌금등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되었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볼때도 참조하시구용~^^)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2021. 5. 15. 11:59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mRp7i/btqUsdKCV3w/cyaUV8XxyLNzfDkBrsafRk/img.jpg)
개인보호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듯이 근로자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사유 라는 항목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한 경우' 가 명시 될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시행하고 계시는 곳도 계시겠지요. 예전에야 지적받으면 쓰면 그만이겠지만 이젠 사진촬영들으로 증거 만들고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또는 과태료)를 할수가 있게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힘들질수도 있는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꼭 강제성에 의해서 안전보호구 착용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보호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규 일부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건설안전 및 사고사례
2021. 1. 22. 10:32